•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빼고 투표" 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등록 2020.09.20 11:0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혐의 처분

4·15 총선 앞두고 '민주당 비판' 칼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해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칼럼을 통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

당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소식을 알리면서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