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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불공정계약 등 임직원 비리·부패 신고하세요"

등록 2020.09.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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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오는 31일까지…포상금 지급 추천

[세종=뉴시스]한국가스안전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세종=뉴시스]한국가스안전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임직원 비리·부패 예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오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이나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알리면 된다.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 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 분야 생활 적폐, 갑질·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등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재정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 관련 업계와 국민이 공정하고 청렴한 가스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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