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여성 집까지 쫒아간 30대…면전서 음란행위
새벽에 여성 뒤 밟은 뒤 주거지 담 넘어 범행
"엄한 처벌 해야하나 피해자 선처 감안" 집유
미성년자 추행·음란물 유포·공연음란 등 전력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44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A(24)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A씨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들어가는 걸 보고 담을 뛰어넘어 A씨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년간 음란물 유포와 공연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다"며 "자신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긴 하지만,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정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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