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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2030년 40%로 확대

등록 2020.09.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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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 의무 비율 상향 등 보급 촉진

산지 중간 복구 의무화·태양광 양도 요건 완화 등 담겨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뉴타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단양군 제공) 2020.09.22.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뉴타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의무 비율을 10년 안에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급 의무 비율(RPS)도 높여 2023년 이후 상한선인 10%에 근접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30%로 고정된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RPS 의무비율도 2021년과 2022년 각각 1%포인트(p)씩 높여 9%, 10%를 달성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해주면 REC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면 REC가 사라졌다.

앞으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 지정이 이뤄지고 실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요건은 태양광·풍력 등 자원 적합성과 개발 가능 여부, 부지·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친환경성, 개발 지역·산업 기여도 등이다.

정부 보급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이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로부터 1년에 한 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유재산 대상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중앙관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녹색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전력 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풍수해·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유예할 수 있으며 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 복구를 끝낸  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 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산업부 장관, 지자체장 등 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사업 개시 이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었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예외 사유에는 해산·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 절차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 개시, 천재지변·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산업부 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 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 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맞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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