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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2명 헌혈 후 다른 환자에 수혈 45건…"관리체계 문제 있어"

등록 2020.10.15 16:58:50수정 2020.10.15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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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 "확진자 혈액 폐기" 3월엔 "혈액 감염 없어"

확진자 혈액 수혈자, 사실통보 등 사후조치 못받아

"수혈자 행정조치 없어…적극적 대처방안 필요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42명이 헌혈을 하고, 이들의 혈액으로 만든 제제 중 45건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2명의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건이다. 이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45건 중 혈소판이 25건, 적혈구가 17명, 신선동결혈장 2건,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가 1건이다.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폐기처분하고,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 정례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서 완치자가 완치판정 3개월이 되기 전에 헌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 3월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는데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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