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승환 측 "김반장, 민사 소송 할 것"...악플러 무관용 원칙

등록 2020.10.16 15:02: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가수 이승환. (사진 = 이승환 인스타그램) 2020.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이승환. (사진 = 이승환 인스타그램) 2020.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호길 인턴 기자 = 가수 이승환 측이 고소한 악플러의 판결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도 악성 댓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16일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측의 입장을 게재했다.

이날 가로수 김솔하 변호사는 이승환이 지난해 고소한 악플러 '김반장'에 대해 법원이 전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저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는 악성댓글 관련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그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다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통해 무책임한 악성댓글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춰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7월 허위사실을 드러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팬들을 모욕한 혐의로 '김반장' 외 49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승환은 고소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로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승환과 팬들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인격을 말살할 정도에 이르는 저열한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반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추가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조용하되 침묵하지 않고 부딪히되 흔들리지 않겠다"며 "난 괜찮을 거라 믿는 누군가들은 그 믿음을 의심하고 살펴봐라. 끝까지 간다"고 악플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