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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설탕 대체제 수입금지…강제 노동동원 혐의

등록 2020.10.22 1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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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국 업체 "강제 노동동원설 사실무근"

[서울=뉴시스]설탕대체제인 스테비아(stevia).

[서울=뉴시스]설탕대체제인 스테비아(stevia).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세관당국이 강제 노동을 동원한 혐의로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생산된 감미료이자 설탕대체제인 스테비아(stevia)의 수입을 금지했다. 

22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한 업체가 스테비아를  만들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CBP는 강제 노동 개입에 연루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억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CBP는 “네이멍구 헝정그룹 바오안자오농공업유한공사(이하 바오안자오)가 스테비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동원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은 미국에 수입됐거나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압수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스테비아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이기도 하다. 그 풀잎에서 추출한 감미 성분의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감미료로 각광받는다. 탄산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된다.

CBP는 지난 2016년 5월 비정부기관으로부터 바오안자오가 생산한 스테비아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CBP는 바오안자오 제품을 수입한 혐의로 자국 감미료 제조업체 ‘퓨어서클’에 57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퓨어서클은 바오안자오로부터 스테비아 분말과 부산물 등을 최소 20차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에 따르면 바오안자오 측은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바오안자오의 한 관계자는 “강제 노동 동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도소 복역 인원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CBP는 지난달에도 강제노동 동원 등을 이유로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수입금지 품목은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 등이다. CBP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현지 소수민족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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