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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이'로 온도 조작…우유 냉장·냉동 탑차 적발

등록 2020.10.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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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운반업체 3곳, 위반차량 8대…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우유를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일명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 냉장·냉동 탑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존·유통 기준에 따르면 우유류(냉장제품)는 0~10도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했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냉장제품은 최대 3.2도, 냉동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차량(일명 똑딱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차량(일명 똑딱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A업체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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