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체육회 "'흉기폭행 강진체육회장' 영구제명 가능 중징계 사안"

등록 2020.11.01 10:26: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행은 공적 등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제외"

"자진 사퇴·구속됐지만 징계 논의 지속…타 체육회 본보기"

[무안=뉴시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email protected]

[강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 '흉기 폭행'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체육회장이 사퇴하고 구속됐지만 전남체육회는 보성체육회장을 포함한 징계 논의는 지속할 방침이어서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폭행과 폭언 물의를 빚은 강진과 보성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조계와 언론계·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4일 전남 시·군체육회장 논의, 5일 전국 시·도체육회장 회의 등이 예정돼 있어 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선출직인 군단위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체육회가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며 최고 '수년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까지 가능해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이 중 폭력은 "운동용기구를 사용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

강진체육회장의 경우 흉기와 발로 공무원의 머리와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반행위가 명확할 경우 폭력은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중대할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폭력 행위는 성폭력, 금품수수, 입시비리, 승부조작 비리와 함께 주요 표창을 받은 공적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사면·복권 사유에서 제외 사안이다.

보성체육회장의 경우 공무원 등에게 폭언을 했으며 문제가 되자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강진체육회장이 흉기 폭행 사건으로 인해 자진 사퇴했지만 징계는 남아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한 뒤 징계를 받지 않아 다시 출마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타 지역 체육회장들에 대한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강진체육회장은 축구대회 뒤 군수 만찬 일정을 상의하지 않았다며 군청 5급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해 구속됐으며 최근 사퇴했다.

보성체육회장도 군청의 보조금 감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공무원들이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