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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기득권의 도넘는 반칙"

등록 2020.11.05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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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벌금 9억원과 1억원대 추징도 요청

지난해 시작으로 1년만 마무리 절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그리고 입시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가지는가치를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에게 조 전 장관의 공적지위를 활용하도록 했고,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켜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서증조사를 통해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형적인 '후견편향'과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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