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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보내면 용돈"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유포 20대

등록 2020.11.24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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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보내면 용돈"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유포 20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카카오톡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10대)에게 "용돈 벌어 볼 생각이 있느냐"며 접근한 뒤 신체 특정 부위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이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을 받는 대가로 A씨는 피해자에게 5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면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의 협박을 가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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