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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극단원들, 이윤택에 손배소…사실상 패소

등록 2020.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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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강제추행 등…징역7년 확정

피해단원들, 이윤택에 손해배상 청구

1심 "1명만 500만원 배상, 그외 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윤택(68)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으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최근 A씨 등 피해단원 5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이 전 감독이 5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면서도 "다른 원고 4명의 각 청구와 A씨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시기는 가장 늦은 날짜가 2010년 초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상 밖의 후유증(공황장애) 발병일은 가장 늦은 날짜가 2013년 1월께"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년 3월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고는 하나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명료한 의식 하에서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마지막 원고가 극단에서 탈퇴한 2010년께에는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가해행위에 대해 이 전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연극계에서의 이 전 감독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청구 중 2015년 4월자 강제추행은 이날로부터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됐다"며 "이 전 감독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원고들이 제시한 이 전 감독의 불법행위들 중 유일하게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이 전 감독은 상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감독의 단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8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났다. 법적 공소시효 문제로 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는 8명 뿐이지만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에 달했다.

이에 A씨 등 단원 5명은 지난 2018년 3월 이 전 감독이 A씨에 5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 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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