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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등록 2020.11.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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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

"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

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 DNA 체취돼

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성폭행 혐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채취된 DNA로 인해 공소시효를 약 6년 앞두고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8일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얼굴에 흉터가 남고 영구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며 "A씨는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한 노래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여성 B를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을 미리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약 14년간 장기 미수로 남았지만,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간 혐의 사건으로 신고됐고, 이 과정에서 A씨 DNA가 발견된 것이다.

A씨 DNA가 미제 사건 속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A씨의 2006년 범행이 드러나는 물꼬가 된 지난해 신고된 사건은 정작 내사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래방 내부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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