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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 확진자 자택치료 추진…자가치료안 1차검토

등록 2020.11.28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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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가정 내 전파 차단 중요…한정 적용"

"소아는 보호자와 자가치료 받는 방안 검토"

"고시원 등 특수주거형태는 좀 더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0.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0.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젊은 무증상자 또는 경증인에 한해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부 초안을 마련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자가치료에 대해 정부안 1차 검토를 마친 상태로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젊고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치료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곽 팀장의 설명이다.

 곽 팀장은 "가정 내 전파를 차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소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자가치료를 받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팀장은 "자가치료는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인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다"며 "증상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증상이 악화됐을 때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가치료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각 보건소에서 권역별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가 어려운 특수한 주거형태에서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 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자가치료를 도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진자의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사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장이 자가치료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 확진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치료를 권고해왔다. 젊은층의 경우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달리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병상을 최대한 비워야 한다는 이유다.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20~30% 정도다. 나머지 70%는 시설이나 병상 입원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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