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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에 무슨 일...직원이 법카로 14억 무단사용

등록 2020.12.01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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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후 현금으로 바꾸거나 포인트 사용

지난해 사내 적발 후 해고...재판서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CI. (사진=신한카드 제공) 2020.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CI. (사진=신한카드 제공)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에 대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사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법인 카드로 14억원 가량을 사적 유용했다. 당시 법인카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당 카드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A씨를 해고했으며 이후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규 자사 명의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해 사용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 또 배정 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만 결제 가능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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