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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서 행패부리다…' 베트남국적 3명 불법체류 들통

등록 2020.12.04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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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베트남인 3명 검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2020.12. 4. (사진=인천해안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2020.12. 4. (사진=인천해안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어선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베트남인 3명이 말다툼을 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베트남인 3명은 지난 3일 오후 8시31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2해리(0.4km) 해상 A호(6.67t)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인근에서 해상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 113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검거했다.

이들은 조업 종료 후 선내에서 대기 중, 다른 선원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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