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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 넘게 이어진 가맹점주와 분쟁 중재로 해결

등록 2020.12.07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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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 단체 2곳 분쟁 중재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진 가맹점주 단체 사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협의회를 열고 2017년부터 이어온 외식브랜드 가맹점주단체 A와 B의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만든 A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치 않았던 B단체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A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단체는 A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지만, A단체는 B단체의 회비 잔액 이전 요청이 단체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도는 합리적인 수준의 회비만 이전되면 두 단체 모두 분쟁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B단체에는 회비 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증명하게 했다.

수 차례 면담과 조사를 이어간 결과 A단체에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받고, B단체에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뒤 도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상호 검증을 완료해 회비 잔액을 B단체가 이전받는 걸로 최종 합의했다.

 이종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장은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본부와 점주 간 분쟁뿐만 아니라 점주 간 분쟁, 점주단체 간의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6)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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