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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 '단일안' 나올까…중기·소상공인계 반대

등록 2021.01.05 07:00:00수정 2021.01.05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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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적용 유예에 반대

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범죄자로"

영세업체 포함, 공무원 면책, 징벌적 손배 등 쟁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재개한다. 지난달 29, 30일에 이어 열리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단일안을 도출해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이어 30일에는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공무원 면책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의당은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카페, 목욕탕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공무원 면책 범위와 관련, 의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정부안은 형법상 직무유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해 조정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정한 정부안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했으며 국민의힘안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재계는 과도한 배상액이라며 '손해액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이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마냥 전문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거의 99%의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해 1122개의 법령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니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며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1인 사망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망이 났을 때에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대표자를 처벌해서 물론 경고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고 한 번 나면 수주 입찰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고 나는 건 바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전문건설인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 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유보가 돼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은 안된다고 나섰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의 반대 속에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쟁점에 합의해 단일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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