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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1년…행안부, 의견 적극수렴 해야"

등록 2021.01.13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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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내년 1월13일 시행

"앞장서 표준안 마련…국회·정부에 계속 목소리 낼 것"

[서울=뉴시스] 제3회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정례회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제3회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정례회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내년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후속조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또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지방의회 인사와 조직운영 등 세부 시행령에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2일 공포됐다.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둔 뒤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태스크포스)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와 시행일정 등을 확인했다.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도 공유했다.

또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을 검토했다.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 전부개정안 부칙으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사례를 찾아 일괄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행안부를 겨냥해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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