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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에 살인방조 적용해야" 목소리…가능성은?

등록 2021.01.15 11:09:46수정 2021.01.15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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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해 양모 살인죄 변경

양부에 살인방조 혐의 적용 여부 관심

"사망 당일 적절한 조치 취했나가 관건"

양부는 아내의 학대행위 몰랐다는 입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양모의 학대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양부도 살인 방조죄로 적용법률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양부가 정인이 사망 당일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 후 고의성까지 밝혀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의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추가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양부 A씨에게는 기존 공소장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A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9시45분 기준 2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A씨에게 장씨와 같은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장씨가 한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학대 행위를 A씨가 같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의) 복부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밟았다"면서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 '둔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이 정인이 사망 원인으로 파악됐는데, 그 둔력이 장씨의 '복부를 발로 밟은 행위'라고 조사된 것이다.

이는 A씨가 출근했을 때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살인 행위의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러자 일각에서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주된 혐의가 변경된 장씨에 맞춰, 학대 방임 또는 방조 혐의를 받는 A씨도 이제 살인방조 혐의로 바뀌는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A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A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인 행위를 했을 때 현장에 없던 것은 맞지만, A씨도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본범으로 기소돼 있다"면서 "사망 당일 아이가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게 고의적이라면 살인방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씨를 태웠다는 택시기사를 인용, 장씨가 택시 안에서 A씨와 통화했고, '아기가 숨을 안 쉬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장씨에게 119를 부르라고 하자, 장씨가 즉각적으로 119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나왔다.

하지만 A씨에게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역시 미지수다.

김 위원은 "살인죄는 다 고의가 있어야 하며, (A씨에게도) '죽어도 좋다'는 정도의 적극적 방치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첫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두 사람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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