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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 경찰로 쏟아지는 고소·고발…어떻게 다 감당?

등록 2021.01.17 11:01:00수정 2021.01.17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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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고소·고발로 역량 분산 우려

선별 제도 다수 존재…동의 반려 등

불분명하면 진정 전환…내사로 검토

각하도 가능…무고 혐의 대상될 수도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력기관 구조개편으로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 경찰이 맡게 된 가운데, 경찰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역량 분산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편 수사 체계에서 1차적, 일반적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에 고소,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직접수사(직수) 범위 이외에는 경찰 이송을 통한 수사가 이뤄진다.

과거에도 다수 민생 사건들은 검사 지휘 형태로 경찰 단계 수사를 통해 처리됐다. 하지만 경찰 단계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는 개편 체계에서는 사실상 개별 사건 대응 부담이 커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향후 경찰은 고소·고발 선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 또는 단순 민원성 분쟁을 배제하는 장치를 적용, 역량 분산으로 인한 수사 부실 방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고소장, 고발장 제출 단계에서는 '반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서류와 그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사건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출인 동의를 구해 돌려주는 것이다.

고소장, 고발장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일지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진정으로 처리하는 '전환수리 제도'도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내사를 통한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 수사가 이뤄진다. 반대로 진정, 탄원으로 제출된 서류라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고소, 고발로 처리될 수 있다.

서면 접수한 진정·탄원·투서 등 신고가 3회 이상 반복되고, 2회 이상 동일 처리 내용이면 공람종결 대상이다. 무기명·가명, 단순 풍문·인신 공격적 내용, 완결된 사건·재판 불복 내용, 민사·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고소·고발을 통한 입건 후 각하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진술 또는 고소·고발장이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불송치·불기소 판단이 이뤄진 사건과 동일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제기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고소·고발인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 증거,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서도 수사 진행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각하된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보도나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 또는 풍문,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 등도 각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 역으로 무고 혐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 고발인의 무고 혐의 판단을 해야 한다.

경찰이 아닌 검찰을 통한 고소, 고발 이송 시도를 하더라도 절차와 결과는 다르지 않다. 현재 검찰은 직수 사건 이외 고소·고발의 경우, 경찰 접수를 안내하거나 우편 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소·고발 적정성 검토에도 상당 역량이 소모되는 만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민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형사 고소·고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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