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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3명에 '침 퉤퉤'…상봉동 자전거男 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1.21 10:59:22수정 2021.01.21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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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다니며 침 뱉는 시늉 등 혐의

검찰 "죄질 안 좋아" 징역 6개월 실형구형

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자 절반 처벌원해"

여성 23명에 '침 퉤퉤'…상봉동 자전거男 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갑작스런 이런 행위에 놀랐고 일부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저항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며 "범행의 수법, 횟수와 피해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50%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8월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 등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당시 정 판사가 "피해자 수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만 이같은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남성들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판사가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들만 노린 것이냐"고 다시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A씨에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만 노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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