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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가맹본부' 이마트서 3년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록 2021.02.03 0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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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대표 "세금계산서 미발행, 보증금 형태로 보관"

이마트, 3년간 불법 사실 전혀 몰라 "임차인 사업에 관여 못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마트 경남 창원점 도로 입간판. 2021.0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마트 경남 창원점 도로 입간판. 2021.0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납비리 사건 관련자와 이마트 전 바이어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마트에서 3년 동안 미등록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1월22일, 1월29일 보도>

3일 미등록 가맹본부 A사가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500만원을 받고도 시설비와 교육비,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한 가맹점주는 "계약 당시 시설비 500만원, 지사장 수수료 600만원, 이마트 보증금 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마트에서 영업하는 본사가 미등록 가맹본부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시설비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다"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지사장과 계약을 체결해 다른 매장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지사장은 인터넷 게시판에 가맹점을 소개하면서 '월평균 500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보증금 2500만원에 매장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가맹점주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 B씨는 "현재 매장 운영은 법인 지점으로 개설하고, 점포들 간 위탁 형태로 계약돼 운영하고 있다"라며 "시설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으로 두고 시설을 교체했을 때 감가상각비 차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 사정으로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점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보증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영하는 매장들도 많고, 위탁 계약으로 운영하는 있다"며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영업 기간에 감가삼각비를 차감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분도 있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마트 전국 매장 60여 곳에서 가맹사업을 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다.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해야 한다.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A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업체 사업에 개입할 경우 대기업 갑질에 해당돼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A사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와는 결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소득을 탈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 관계 법인에서 식재료를 고가로 매입해 이익을 나눈 뒤 가맹점에는 가격이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하는 갑(甲)질을 단속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탈루 유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B씨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황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변호사 소견서를 받은 후 답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수 차례에 걸쳐 답변을 미루다 결국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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