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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제명…"고의성 있어"(종합)

등록 2021.01.28 2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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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행위 성폭력 해당…당 명예 실추시켜"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무거운 징계 불가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이은주,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이은주,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이에 김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 김종철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직위해제했다.

이에 당기위는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제소장을 검토했고 성차별 조사위원회 조사사건으로 결정했다.

당기위에 따르면 제소인 측인 정의당 대표단은 "피제소인은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고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발표한 입장문으로 소명을 갈음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15일 저녁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의 방법으로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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