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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운영TF 구성…"제도안착 위해 조례안 마련"

등록 2021.02.17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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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혼란 최소화…생활의 질적 향상 조속 기여"

[서울=뉴시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이 17일 오후 3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이 17일 오후 3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으로 자치경찰제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시의회는 4월까지 현장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를 담은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호 의장은 면담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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