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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임성근…"이렇게 떠나리라곤 상상조차 못해"

등록 2021.02.26 13:44:59수정 2021.02.26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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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탄핵받는 임성근

이틀 뒤 임기 만료…다음달부터 전직 법관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저를 아껴준 법원 가족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말을 남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1년 3월1일 판사로 임용된 후 30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제가 법원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라며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법관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얘기했다.

임 부장판사는 퇴직에 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습니다만,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직접 찾아뵙고 퇴직인사를 올림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 법원을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법원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글을 맺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국회는 이 같은 혐의 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 23일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일이 늦춰졌다.

헌재는 다음주 중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다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월28일까지다. 다음달부터는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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