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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표 로열티 냈는데 원재료까지 과세…법원 "부당"

등록 2021.03.0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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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상표권 라이선스 체결

서울세관 "담뱃잎 등도 영업비밀" 과세

법원 "상표권과 구분 어려워" 처분 취소

담배상표 로열티 냈는데 원재료까지 과세…법원 "부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내 담배회사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관련 권리사용료(로열티)에 수입 원재료에 대한 지적재산권까지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에 내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합해 총 98억여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 해당 담배의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스위스·미국 등 해외 계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자체 담배 제조 공정을 갖추게 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스위스와 필리핀 소재 해외계열사에서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한 뒤 담배 완제품을 직접 제조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기업심사를 실시한 끝에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가 수입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서, 원재료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2017년 3월 구 관세법에 따라 위 수입 원재료에도 로열티를 붙여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합쳐 총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해당 계약은 담배 완제품의 국내 상표권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의 지적재산권과는 관련이 없다"며 "완제품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담뱃잎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되는 일반 농산물로, 담뱃잎 자체에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이 들어있지는 않으며, 종이나 비닐 등 다른 원재료들도 단순 포장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꼭 특정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등 구매선택권이 제한되지도 않아 거래조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 측은 이러한 원재료들이 담배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맞고, 한국필립모리스에는 실질적인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가산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담뱃잎에는 판매자들의 노하우 내지 영업비밀이 내재돼 있고, 국산 담뱃잎으로는 완제품을 동일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매선택권도 없다"며 담뱃잎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단 나머지 물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로열티에는 특정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완제품의 생산과정과 전혀 무관한, 완제품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며 "서울세관은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기에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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