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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성추행' 피해 여성 저항하자 흉기 공격…구속영장

등록 2021.03.02 1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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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잠든 여성 추행…깨어나 뺨 때리자 흉기

서울남부지법,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경찰 마크(사진=뉴시스DB).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경찰 마크(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추행에 저항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한 빌라에서 흉기로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잠들자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깨어나 A씨의 뺨을 때렸고, A씨는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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