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추진…내달 확정
12일 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원은 내달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활용도가 미흡하고 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배구조(G)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등의 중분류를 신설하고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한다.
환경(E)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환경 자율 공시체계 반영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손질에 나선다. 사회(S)의 경우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법규제 동향과 우수사례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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