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 평등에 투표" 이 말도 선거법 위반?…여성단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1.03.23 13:00: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 평등 단어도 못 쓰면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성 평등 선거 규약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가 2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 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2021.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가 2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 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2021.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 단체들이 "성 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 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당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를 표어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단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는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성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 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이라며 "성 평등이라는 단어마저 사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선관위의 판단은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안소정 한국 여성 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월15일 박원순을 롤 모델 삼겠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를 했고,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국장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가 직접 나서니 2차 가해 세력들은 선거법을 먼저 들이밀었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선 자 외의 시민들의 입을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틀어막는다"라고 강조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선관위는 성 평등 선거 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말라. 그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