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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1호' 등록 언제쯤…영업포기 속출

등록 2021.04.02 05:06:00수정 2021.04.02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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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사 6곳 업체 진행…8곳 사전면담

법정 최고금리 초과·자동 분산 투자 '쟁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19년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19년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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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제도권 1호 P2P금융업체 탄생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업계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당국,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6곳의 P2P업체들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또 8곳의 업체들과는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사전면담을 거친 뒤 등록 신청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업계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등록 신청에 나선 업체들이 속속 생기면서 2~3월 중에는 '1호' 제도권 P2P기업이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심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업체들이 등록 신청서를 내면 온투법에 따라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심사가 길어졌다. 해당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서류 보완이 많아 보완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2개월의 기간이 넘어간 곳은 없다"라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와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도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태다.

또 자동 분산 투자 서비스는 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적으로 여러 대출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서비스로, P2P투자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다수 업체들이 운영해왔다.

하지만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차입자들에게 투자된다는 구조가 지적되며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온투법에선 온투업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차입자'에 대출하고 고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업체들은 서비스 종료에 나서거나 종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 심사가 길어지는 사이 문을 닫는 P2P업체는 늘어나고 있다. 전날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120곳이다. 금감원이 사전조사하던 지난해 7월 당시 등록업체가 230여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곳 넘게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며 법정 최고 금리, 자동분산투자 등 이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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