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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용…대법 "다시 판단"

등록 2021.04.0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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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소송 제기

강진군, 환경오염 등 우려로 시설 불허

대법, 파기환송…"환경오염 회복 어려워"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저수지 인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해도 된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진군수의 공작물 축조 신고(개발 행위 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강진군에 있는 한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A씨는 해당 지역에 관련 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수는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수질 오염의 위험이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의 배출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가축분뇨와 같은 오염물질 정화나 악취 제거 능력이 훨씬 탁월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강진군수의 거부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막대한 만큼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강진군수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강진군수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A씨는 이미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했고 분뇨 정화를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만큼 기존 시설보다 환경오염 우려가 더 작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도 강진군수에게는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 등이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수지 인근에 있는 해당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는다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 강진군수의 재량적 판단의 근거로 이 같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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