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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 2021.04.14 15:19:33수정 2021.04.14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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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02.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오는 5월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전주지법 본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면서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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