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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여성 모텔감금·성폭행…'수유동 악마' 구속송치

등록 2021.04.2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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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흘간 가두고 성폭행, 불법촬영 등

"엄벌" 국민청원, 사흘만에 13만 동의

처음본 여성 모텔감금·성폭행…'수유동 악마' 구속송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처음 본 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간 것으로 조사된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 2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중 사이에서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아 지난 17일 김씨를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은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는 김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B씨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써 김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사건을 여러 곳으로 퍼뜨려주시고 김씨가 무기징역, 사형 등 엄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김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시작 사흘 만에 13만여명이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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