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6월 열려

등록 2021.05.07 12:53: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핵심 쟁점 될 듯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02.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오는 6월에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살인 부분에 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까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2개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느냐"고 물었고 모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 보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은) 신생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 검토를 수사단계부터 해왔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배심원들도 충분히 설득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소장 추가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정했다.

검찰 측은 B씨와 A씨의 부친 등 2명을 증인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 신문과 피고인 신문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1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9명의 배심원은 A씨 부부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