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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한 아들, 흉기로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등록 2021.05.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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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팀장 승진시험' 2년 연속 불합격

"부모가 나 죽이려 한다"…망상 사로잡혀

잠자는 모친 살해…법원 "수법 너무 잔혹"

승진 탈락한 아들, 흉기로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부모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 선고와 보호관찰 5년 명령 등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내 팀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불합격하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직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와도 불화가 생겨 어내를 폭행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버지 B(66)씨와 어머니 C(68)씨가 배우자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1시께 집에 거실에 누워 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했다.

 A씨는 이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 중인 아버지가 귀가하면 흉기로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같은 날 오전 4시께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는 A씨의 정신 상태를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했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1심은 "A씨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당시 모친이 보인 반응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모친을 살해했고 부친마저 살해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우리사회의 근본 가치 중 하나인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찌르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존속살해 예비죄의 성립 요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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