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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60대, 말다툼에 동생도 살인…2심 징역 23년

등록 2021.05.12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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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능탓하며 욕하자 둔기 살해 혐의

과거 칠순 어머니와 다투다 살해 전력도

1심 "최소한의 반성도 안해"…징역 23년

2심 "동생 죽인 반인류 범죄" 항소 기각

모친 살해 60대, 말다툼에 동생도 살인…2심 징역 23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자신에게 욕설하는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다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음주에 취했다고 해도 범행 경위나 그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사물 변별 능력 혹은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둔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려 살해했다"며 "비록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듣고 순간 화가날 수는 있겠지만 범행 동기가 그와 같다고 해서 형을 정하는데 유리한 참작 사유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같은 형태의 범죄를 반복하고 둔기로 동생을 죽이는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3일 후 자수했다"며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A씨의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도 1심이 정한 징역 23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던 동생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형제는 B씨의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동거를 했고 B씨가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욕설을 하자 A씨는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형제는 거실에서 소주 10병을 나눠 마셨고 만취한 B씨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요구하고 자녀들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자 결국 A씨는 둔기로 B씨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에도 주거지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칠순이 넘는 어머니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7월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사망한 B씨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B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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