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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 눈치게임 벌이는 증권사들

등록 2021.05.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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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상품 숙려제 영향

신고서 정정기간 끝났지만 미판매

관계자 "다음주에나 판매 예상"

ELS 판매 눈치게임 벌이는 증권사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일괄신고서 정정기간이 끝났지만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가 정지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도입으로 일종의 눈치게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 도입 이후 자칫 불완전 판매 이슈가 언급될 수 있어 후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곳에서 ELS 판매를 시작하면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판매재개를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ELS를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일괄신고서의 영향이다. ELS는 매번 상품 발행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명시했던 발행예정금액 한도내에서 ELS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중 5월은 일괄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시기다. 이로 인해 매년 5월이 되면 ELS와 파생결합사채(ELB)의 발행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괄신고서 정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증권사들은 ELS를 발행하기 시작한다.

다만 올해에는 고난도 상품 숙려제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일괄정정신고서의 효력은 분기보고서로부터 3영업일 이후 시작된다. 지난 17일 분기보고서 마감일임을 감안할 때, 이미 일괄정정은 끝난 상황이다. 증권사들의 ELS 판매는 지난 7일까지 였으며 10일부터 현재까지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품 판매 절차도 분류했다. 즉, ELS의 판매가 멈춘 시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시기가 동일하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일종의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나뉘면서 업무량이 늘었고, 여기에 자칫 문제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제적으로 발행에 나서는 곳을 참조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성향도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규 발행하는 ELS 투자설명서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4일이다.

이에 대해 A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정정 기간은 끝났지만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도입으로 투자자 모집하는 과정을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점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행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사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상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주보단 다음주부터 ELS 판매가 재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정정은 끝났고, 신규 발행할 ELS 공시를 올리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바뀐 것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25일에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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