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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변호사 "가해자 사망에 수사종결…2차 가해"

등록 2021.06.08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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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극단 선택

'공소권 없음' 종결되자 "결과 통보해라"

"저지른 범죄 없는 일 만든다…2차 가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로펌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6.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로펌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사건 고소인이 "가해자 자살로 기존 수사를 무마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8일 피해자 A변호사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 서초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A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구체적인 결과와 판단에 대해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요청서와 함께 A변호사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A변호사는 호소문에서 "타살도, 사고사도 아닌 가해자 자살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수사내용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성폭행인지 화간인지 알 수 없다는 질문을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가해자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이뤄진 수사마저 무마시켜버리는 관행은 피해자를 2차 가해에 빠뜨리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5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 대표인 40대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B변호사는 지난 5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대상이 없어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A변호사는 이같은 관행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하기 전 대한변협에 들러 경찰의 B변호사 관련 수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변호사 측은 고소 후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13일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B변호사를 송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해 들었다면서 경찰이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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