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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광고'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등록 2021.06.10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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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2월22일 보도, "한 달이면 억대 연봉?"…'거짓 광고' 성공학협회 檢 피고발(종합)>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피의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대표 안규호의 강의를 수강한 후 연 소득이 7400만원 이상으로 증대되었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던 점,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구나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약칭이 상용되고 있는바 '국가등록'의 의미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고 해석될 뿐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워 위 문구의 소재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국가 자격에 관한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경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보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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