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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땅값 2배' 낙산, 투기 과열…계획 없는 난개발

등록 2021.06.14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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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해제 후 쇼핑하듯 토지 매입

치솟는 토지비·난개발 우려

낙산 해수욕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낙산 해수욕장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의 계획없는 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개발 허가로 낙산해수욕장의 토지비가 치솟는 것은 물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산해수욕장 인근에는 역사와 문화·환경적으로 중요한 낙산사와 오산리선사유적지, 남대천 하구 등의 관광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명도가 더욱 올랐다.

지난해 초 도립공원 지정이 해제된 낙산해수욕장 인근이 대부분 주거·상업 지역으로 전환되고 고층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구 개발허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토지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상업지구 용적률 1300%를 반영할 경우 60층 이상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는 양양군 분석에 전국의 개발업자들은 쇼핑이라도 하듯 토지를 매입하면서 고층형 생활형숙박시설 개발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양양군에 허가를 신청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약 20여개이며 4곳은 승인 완료됐다. 특히 해변을 접한 40~45층 규모 14개 부지가 이미 경관심의를 마치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도립공원 해제 후 양양군이 기본적인 기반시설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조각 개발을 승인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 등 선량한 투자군이 전국 시행자들에게 밀리면서 토지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도심 효율성과 낙산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산해수욕장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전국에서 몰려든 개발업자들이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해변과 인접한 상업부지 주인이 모두 바뀐 상태"라며 "지금은 한달에 두배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걱정되는 건 고층 건축물이 계속 들어선다면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주차난, 상수도 문제 등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양군의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를 행정이 간섭할 방법은 없고 인허가 또한 건축법에 부합되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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