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두번째 재판…이성윤 병합하나

등록 2021.06.15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규원·차규근 사건의 2차 준비기일

검찰, 이성윤 기소 때 병합심리 신청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두 번째 재판이 15일 열린다. 이후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이 이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이날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재판부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차 본부장 측은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해 병합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병합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는 이날 개별 증거목록에 대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인부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첫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조사받은 걸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해야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다음 공판이 열리기 전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첫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가 아닌가 싶은데 기소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 측도 "차 본부장은 긴급 출금 승인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했고 위법이 없다"며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가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소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