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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붕괴참사' 시행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1.06.16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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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본부 사무실서 철거 용역 계약·안전 감독 서류 확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 수사…'살수 지시' 의혹도 파악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의 모습. 2021.06.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의 모습. 2021.06.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 시행사이자, 철거 하청계약을 발주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동안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철거용역 계약·현장 안전감독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철거용역 계약을 둘러싼 각종 위법 사항, 정확한 철거공정 지휘 체계, 업무상 과실,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28일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기업과 사업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정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시행사) ▲한솔(시공사) ▲백솔(불법 하청사)로 하청·재하청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지정 폐기물)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 백솔에 재하청을 맡겼고, 백솔은 석면 해체 면허를 타 업체에서 빌려 무자격 철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하청 구조가 업체 간 지분 쪼개기,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업체가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또 참사 당일 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 있었던 만큼,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부실 철거 공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들여다본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의 계약 외에는 하청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업체 재하도급을 맡길 때에는 발주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서면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 중 먼지 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참사 당일 '살수를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 피의자 14명 중 3명은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관계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한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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