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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잘래?" 성폭행 시도 20대…잡고보니 지명수배자

등록 2021.06.16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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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 제안

여성이 거절하자 달려들어…입 막고 넘어뜨려

경찰, 주변 CCTV 등 확인한 뒤 피의자 붙잡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호관찰법 위반 수배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울 천호동 한 도로에서 20살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반께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잘 곳이 있는지 물은 뒤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저항하는 B씨를 끌고 가려다 신고하는 시민을 보고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에게 말을 건 것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A씨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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