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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표 권유"…이상직 선거 도운 전주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등록 2021.06.16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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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박형배 의원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이미숙 의원 모르는 일이라 하지만 기록, 증거에 따르면 거짓말"

"전화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 허용돼" 정섬길 의원에 면소 판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상직(60·무소속· 전주시을) 국회의원을 도왔던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직위 상실형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효자 4·5동)·박형배(효자 4·5동)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이 의원이 선거에서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또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 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이 민주당 전주을 당내 경선 투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뿐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거짓으로 참여토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숙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며 "통화내용 기지국 조사 결과 피고인이 거짓 응답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로 유권자에게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섬길(서신동) 의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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