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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왜 검찰이 수사하나"

등록 2021.06.22 10:51:38수정 2021.06.22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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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1차 준비기일

변호인 "검찰, 명예훼손 사건 수사권 없어"

라디오에서 "검찰이 계좌 들여다봐" 언급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실시간 모니터링"

법세련, 명예훼손 혐의 고발…지난달 기소

유시민 "사실 아닌 의혹 제기 정중히 사과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1.05.23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1.05.23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처음 열린 법정에서 수사의 절차 문제를 주장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말하기 전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이 사건 수사시점이 2021년 초"라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는 검찰에서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도 있는데,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올해 초 유 이사장 수사를 경찰에 이첩없이 직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측은 지난 3월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아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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