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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한인섭 증언거부…"아들은 하겠나" 증인 철회(종합2보)

등록 2021.06.25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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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등 혐의 재판

조국 딸 "부모 재판에선 말 못해" 눈물

한인섭 "피의자로 묶여 입열지 않을것"

검찰 "조국 자녀 증인…'망신주기'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족)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에 이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언거부가 허용되자 검찰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저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은 3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증인 한 원장도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만 2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수사종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저는 이 법정에서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가능성이 없는 조 전 장관 딸 조씨 관련 2009년의 신문사항만 검찰이 한 원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한 원장이 계속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약 20분만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증인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 조씨 뿐만 아니라 아들 조씨도 증인신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도 채택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딸 조씨에 대해 전체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해 아들 조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 아쉽지만 향후 서증조사 등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한 원장 명의 확인서는 조국·정경심의 합작"이라며 "조 전 장관이 서울대PC로 딸 조씨 것을 만들고 인쇄한 게 하드디스크에 기록됐다. 사람은 거짓말 해도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불상의 방법으로 직접 날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조 전 장관은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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