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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역 상황 고려해 형제자매 방문 격리면제 검토"

등록 2021.06.30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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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시간 필요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여행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6.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여행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특정 가족 구성원 방문을 위해 귀국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해당 가족 구성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돼 불만이 일어난 가운데 외교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과정에서 형제자매 이야기도 나왔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형제자매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확대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현행 방침을) 제대로 추진해보고 그 과정에서 해외 유입 사례, 백신 연관성 같은 부분을 검토,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적용해왔다. 이전까지는 가족 사망 및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등 사유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줬다.

지난달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사유에 직계 가족 방문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동안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국민의 요청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지 15일이 지난 사람은 특정 가족 구성원 방문에 한해 한국 도착 후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가족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다.

격리 면제 관련 세부 내용을 보면 면제서가 있어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쟈, 존슨앤드존슨(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 7가지 중 하나를 접종받아야 한다.

면제서는 원칙적으론 한국 시간으로 7월1일 0시부터 발급된다. 이 시각 이후 받은 격리면제서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재외국민이 많은 미국은 한국행 수요를 고려해 그전에도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 중 7월 1일, 2일 출국 예정자에 대한 면제서를 3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7월1일 0시)부터 이메일로 보낸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국내 공항에 도착하는 입국자를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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