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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샌드위치 메이커, 4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

등록 2021.07.21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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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수지로 코팅된 제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4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25%)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 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보만 전기휴대형그릴, 에버튼하우스 와플메키어,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 키친아트 라찰 와플메이커, Peanuts 10x10 와플기기는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20개 제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의 표시 여부,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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