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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8% 불과 …유유히 출국

등록 2021.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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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국정지 요청 미비로 수배자 출국

지난해 10월 기준 출국한 수배자 480명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한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중 주요4종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가 1001명에 달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7.22.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한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중 주요4종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가 1001명에 달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 경찰서는 2015년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국인 A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하지만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A는 2017년 7월 한국에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필리핀인이 2019년 출국해 수사를 모면했다.

감사원은 경찰이 지명수배 상태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수백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22일 감사원은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통해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출국했을 때는 재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범죄(3년 이상 징역 등) 의심 사유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말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장기 체류자 기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은 29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출국정지 요청이 취해진 비중은 8.3%(245명)에 그쳤다. 출국정지에서 제외된 2686명 중 17.8%(480명)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해 수사 및 재판을 피했다.

감사원은 "외국인 지명수배자 중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출국정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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